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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세상 이야기

모델 한혜진 홍천 별장 무단 침입 피해 호소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by 건강한 동동이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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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한혜진 사진, 모델 한혜진이 자신의 별장 무단 칩입 피해를 호소하는 SNS 글 캡처 사진
모델 한혜진과 그녀가 SNS에 올린 피해 호소글(뉴시스1, 인스타그램)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자신의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28일 한혜진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차량 한 대가 별장 마당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돼요.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월 한혜진은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서도 별장 관련 사생활 피해를 털어놨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한혜진은 "마당에 불 피우는 파이어핏이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 본인 승용차를 마당 한가운데 주차를 해서 개인사유지라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결국 내려가시긴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던 한혜진 별장

배우 겸 모델 한혜진의 강원도 홍천 별장 전경 사진
한혜진의 별장(출처:인스타그램)

이미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왔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기안84와 이시언을 자신의 별장에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방송을 통해 어느 정도 별장의 위치가 공개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팬들의 무단침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연예인의 생활공간에 대한 무단침입 피해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제주도 집을 공개했는데요.

당시에도 집이 공개된 이후로 사람들은 수시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고, 결국 이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JTBC는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했고, 2021년 일반인에게 매각했습니다.

 

무단칩입은 엄연한 '범죄'

무단침입은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9조는 다른 사람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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