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신청하는 기간인데요.
특히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및 홀벌이, 맞벌이 가구 등 조건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작년(2023년) 기준 소득에 따라서도 금액 및 지원금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궁금해하는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홀벌이 가구는 작년 기준 소득 3,200만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금액의 조건에서 벗어난다면 아예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이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의 링크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바로 이동하기(클릭)
들어가셔서 정보 입력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금액이 한 번에 나오는데요.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만 하시면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로 하시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음성 ARS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대상자에 따라서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위의 안내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소득이나 가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가구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라서 지급대상자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자를 확인할 때 지급되는 금액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하지만 지급일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보통은 8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후에 정확한 날짜가 안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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