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 방법, 대상자 과태료 주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과 예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직장인이시라면 꼭 오늘 글을 읽어주세요.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사무직은 2년에 1회/비사무직은 매년)
- 20세이상 모든 세대원 및 피부양자
-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오늘은 이러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도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 아래의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찾아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본인부담 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맞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방법 및 병원 찾기
국민건강보험 접속 후 '건강 iN'를 누르시고 '검진기관/병원 찾기'로 들어가 줍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에 맞게 선택하신 다음 검색을 누르시면 끝!
병원을 선택하신 다음 나와있는 연락처로 전화 예약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약을 하시면서 건강검진 항목이나 시간, 주의사항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예약한 후 검진 하루 전날은 저녁 9시 이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아침은 물, 커피 등의 음료는 물론이고 담배와 껌도 절대 안됩니다.
이는 건강검진 시에 검사 결과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건강검진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오전에 건강검진을 진행하시고
부득이하게 오후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최소 8시간 이상은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5대암검진 대상자
- 위암 : 만 40세 이상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간암 :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과태료
만약 직장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건강검진을 2023년도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사업주, 근로자는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2회 이상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장한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자가 3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면서 홀수년도 출생자는?
꼭 건강검진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가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병원 예약 방법,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 생기는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알아보고 있거나,
국가 건강검진 병원을 찾는 법을 궁금해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몸의 건강을 확인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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